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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공연.전시.축제/2021 독도가살아있다

2021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 독도박물관 공동주관 특별기획전. '독도가 살아있다' 소중한 우리의 땅 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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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독도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독도는 우리의 역사와 자존심이 서려있는 역사의 땅입니다

 

해상왕국 우산국의 영토였던 독도는 512년 신라의 역사로 편입된 이래 지금까지 우리민족의 생활터전으로 굳건히 서 있습니다. [삼국사기]를 비롯한 수많은 고서와 고지도와 같은 한국사료는 물론, 일본의 그것에서 조차 독도는 우리의 영토임을 한결같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일본은 독도에 대한 불법적인 영유권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일본이 자행한 역사적 만행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독도에 대한 올바른 역사인식의 정립이 어느 때 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출처:독도는 살아있다]

 

 

 

 

'독도가 살아있다' 기획전시실입구

 

 

 

 

 

특별기획전을 기대하고 왔다

드디어 입장!

 

 

 

 

 

 

 

1부 독도, 그리고 기록

 

 

 

 

 

독도는 생태의 오아시스라고 불릴 정도로 독특하고 다양한 생물들이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생물자원의 보고인 독도는 자연유산으로서의 가치가 매우 높으며, 1982년 천연기념물 제336호로 지정되어 보존 및 관리되어 오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성 화산성인 독도의 생태계는 종 다양성이 매우 높으며 천혜의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급격한 환경의 변화로 해양생태계는 원시적인 모습을 조금씩 사라지고 있으며, 우리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출처:독도는 살아있다]

 

 

 

 

 

 

 

 

 

독도연표 (512년~1711년)

 

 

 

 

 

독도연표 (1403년~2007년)

 

 

 

 

 

'독도, 그 역사의 시작'

 

 

독도와 울릉도, 두 섬은 해상왕국 우산국을 기원으로 하고 있다. 두 섬을 생활터전으로 한 우산국은 신라의 동남 해변을 공격할 만큼 강력한 해상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에 신라는 지증왕 13년 (512) 이사부를 통한 정벌을 단행, 결국 우산국은 신라의 역사로 편입되었다. 정벌에 의한 강제편입이었으나 우산국은 독자적인 소국의 지위를 유지하였으며 이는 고려의 건국후에도 지속되었다. 우산국은 고려와 일종의 군신관계를 형성하고 정치적.문화적 교류를 이어 갔으며, 이를 바탕으로 독자적인 문화를 발전시켜 나갔다. 고려말 동북여진과 왜의 지속적인 약탈로 결국 멸망 하고 말았지만, 두 섬은 울릉도와 우산도라는 이름으로 여전히 고려의 영토로 인식되었으며 이는 조선의 건국 후에도 지속되었다.

 

[고려사] 김종서/정인지등   조선/1451 - 고려사는 우산국에 대한 기록이 가장 많이 남아있는 문헌으로, 우산국의 발전에서부터 멸망에 이르기까지 변화를 기록하고 있다.

 

[삼국사기] 김부식  고려/1145 - 지증왕 13년(512) 신라의 이사부에 의한 우산국 복속이 기록되어 있다. 이사부의 정벌을 계기로 우산국은 한반도의 역사에 편입, 계승되었다.

 

[삼국유사] 일연  고려/1281 - 지철로왕이 박이종으로 하여금 우산국을 복속시킨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여기에서의 지철로왕은 지증왕을, 박이종은 이사부를 말한다.

 

 

 

 

 

'울릉도 재개척과 [칙령41호]'

 

울릉도쟁계의 승리와 수토정책의 실시도불구하고 일본인의 불법침입이 계속되자 조선은 종래 수토정책의 한계를 인식, 적극적인 재개척으로의 정책전환을 시도하였다. 1883년, 16호 54명의 울릉도 이주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재개척이 시작되었으며, 이는 근대 울릉도. 독도에 대한 영유권 확립을 의미한다.

 

재개척에 이어 대한제국을 1900년 10월25일, [칙령 제41호]의 반포를 통해 울릉도와, 독도, 죽도 등 일대의 부속도서 모두를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통합하는 관제개정을 단행하였다. 이로써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도서로 강원도의 27번째 정식 지방 관제로 편입되었으며 우리의 영토임을 대내외에 다시 한번 분명히 선언되었다.

 

 

 

 

 

'울릉도쟁계와 수토정책'

 

숙종년간 안용복은 두 차례에 걸친 도일을 감행,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일본막부에 강력히 주장하였다. 그의 도일은 조선과 일본 정부간 두 섬에 대한 공식적 영유권 다툼, 즉 울릉도쟁계의 계기가 되었으며, 이는 결국 조선의 승리로 귀결되었다. 울릉도쟁계를 계기로 조선정부는 자국민을 보호하고 일본의 불법수탈을 근절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수토사를 파견하여 거주하는 주민을 쇄환하고 왜인을 추방하는 한편, 두 섬의 실태조사를 병행하는 수토정책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수토정책은 조선의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분명한 영토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조선이 기록한 울릉도. 독도'

 

 조선시대 독도와 울릉도는 흔히 우산, 무릉으로 표현되었다. 조선은 건국 초기부터 두 섬이 조선의 영토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곳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각종 기록을 작성하였다. 이러한 기록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지리지와 지도이다. 

 

 

'한 손에는 지리지를, 한 손에는 지도를'

 

위의 문구가 상징하듯 지리지와 지도는 통치에 필요한 각 고을의 핵심정보를 고스란히 담고 있으며 조선은 이들의 체계적 작성을 통해 효율적으로 전국토를 관리하였다. 지리지와 지도라는 국가통치의 기본자료에 두 섬이 명확이 표현되어 있다는 것, 이는 곧 이곳이 조선이 통치하는, 조선의 영토였음을 증명한다.

 

 

 

 

 

'일본의 독도인식과 불법침탈'

 

전근대시기 일본에서 제작된 수많은 지도를 비롯한 공식문서 등은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표기하고 있으며 이는 곧 일본이 과거부터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독도에 대한 분명한 영토인식에도 불구하고 제국주의 야욕을 드러낸 일본은 지속적인 독도침탈을 계획하였다. 1905년2월22일,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를 통해 독도를 불법편입하였으며, 이 고시는 지금도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의 주요 근거가 되고있다. 그러나 이 고시는 중앙정부가 아닌 한낱 지방정부에 의한 것이며, 관보나 공식매체에 전혀 반포되지 않은 회람형태의 문서였다. 또한 영토편입 사실을 대한제국은 물론 전세계에 공식적으로 통보하지 않은 실효성이 없는 불법문서에 불과하였다.

 

 

 

 

 

'광복과 독도'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 후 연합국 최고사령부는 일본이 침탈한 독도를 남한의 영토로 반환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독도를 되찾을 수 있었다. 그러나 독도에 대한 주권의 회복은 불완전하였다. 미국은 독단적으로 독도를 공군의 폭격장으로 사용, 조업중이던 수많은 어민들이 희생되었으며, 일본은 미국에 대한 끈질긴 로비를 통해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독도의 소유권 부분을 누락시키는데 성공하였다. 이에 1952년 대한민국 초대 정부는 평화선 설정을 통해 해양주도권보호와 독도영유권 강화를 시도하였으며, 울릉도민이 주축이 된 독도의용수비대는 자발적으로 독도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등 영토수호의지를 분명히 보여주었다.

 

 

 

 

 

[해좌전도] 미상  조선/19C

 

지리사항과 역사를 함께 표기한 조선전도이다. 울릉도는 중봉, 즉 성인봉을 가운데 표기하였으며 독도는 우산도로 표기하고 있다. 이 두 섬의 상단에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지지가 기입되어 있다. 

 

[조선전도] 미상  조선/19C

 

조선후기에 제작된 채색지도이다. 울릉도의 경우 대나무밭과 (주토굴:현재의 태하리)을 표시하고 있으며 독도는 우산도로 동해바다에 분명히 표현되어 있다.

 

 

 

 

 

2부 독도, 그리고 바다

 

 

 

 

 

- 독도의 형성시기는 약 460만~250만 년 전, 해저 약 2,000m에서 솟구쳐 나온 용암과 화산쇄설물이 굳어서 형성된 화산성해산입니다.

 

- 독도에서 가장 가까운 육지는 216.8km 떨어진 경상북도 울진군 죽변입니다.

 

- 독도의 해수면 위에서 관찰되는 암석은 생성된 시기를 기준으로 하부조면암 용암, 괴상 각력응회암, 층상 라필리응회암 및 응회암, 조면 안산암 용암, 스코리아성 라필리응회암, 상부조면암 용암, 조면암 관입체, 조면암 암맥, 열극충전 각력암으로 나뉩니다.

이런 모든것들은 연구하신 분들이 너무 대단하십니다.

 

- 독도의 날 10월25일 (내생일이당~~^^!!!)  대한민국 칙령 제41호로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섬으로 명시하여 대내외적으로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알리고 있습니다.

 

- 관측장비의 설치 및 운용의 어려움으로 1938년부터 기상관측이 시작된 울릉도에 비해 독도는 1996년부터 기상관측이 시작되었습니다.

 

- #우산국, #삼봉도, #가지도, #석도라는 이름을 거쳐 독섬을 한자로 표기하면서 #독도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 독도에서는 제주도 고산 다음으로 우리나라에서 강한 바람이 불며 독도의 평균풍속은 대도시인 서울의 두 배에 이릅니다.

 

- 2005년에는 국제학술계에 '버지바실루스 독도넨시스'라는 최초의 독도 유래 미생물을 발표했습니다.

 

 

 

 

 

 

 

독도의 형성과 해저지형

 

 

 

 

 

 

 

독도의 해조류

 

독도에서 서식하고 있는 해조류는 최후 극빙하기 이전부터 잔존해왔을 가능성이 있다. 이들 해조류는 극빙하기 이후 온난한 해수 환경이 조성되면서 해류를 따라 새로 북상한 남방계 해조류이거나 우형동물(바다거북류)등의 표면에 부착하여 이동된 해조류, 그리고 인간의 활동(뗏목이나 선박 등에 부착)으로 옮겨와 서식하게 된 것들이다.

 

 

 

 

 

 

 

독도의 해양 무척추동물

 

무척추동물은 암반의 모양이나 수심에 따라 스스로 살 곳을 정한다. 독도에서 우세한 무척추동물 분포패턴과 특징을 보면 생태계가 얼마나 건강한지 짐작할 수 있다. 2020년 해양생물자원관에서 발간한 독도 자생해양생물 종목록집에 의하면, 11문23강 69목 235과 289속의 총 523종의 무척추동물이 서식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독도를 대표하는 무척추동물에는 홍합, 태생굴 등과 같은 연체동물, 부채꼴산호, 보석말미잘과 같은 산호충류, 큰산호붙이히드라와 같은 자포동물, 빛꽃갯지렁이와 같은 환형동물, 각종 불가사리와 같은 극피동물, 거북손과 같은 절지동물 등이 있다.

 

 

 

 

 

 

 

'독도의 또 다른 주인 괭이갈매기'

 

황새목 갈매깃과에 속하며 독도에서 번식하는 대표적인 조류이다. '냐아오-냐아오' 또는 '꽈아오-꽈아오'하고 마치 고양이처럼 우는 소리를 내기 때문에 괭이갈매기 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 4월에서 6월경 독도에 찾아와서 번식을 하고 떠나며, 한번에 평균 1~2개의 알을 낳는다. 알은 24~25일이면 부화한다. 독도 외에도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난도, 경상남도 통영시 한산면 홍도, 경상북도 울릉군 남면 등이 집단 번식지로 알려져 있다.

 

 

'독도의 조류'

 

동해에 위치하고 있는 독도는 수많은 철새들의 쉼터이며 중간기착지이다. 봄과 여름에는 동남아시아 일본 등지에서 번식을 위해 왜가리, 중대백로, 황로 등의 백로류가 찾아온다. 가을과 겨울에는 시베리아, 중국 등지에 사는 청둥오리, 쇠오리 등의 오리류가 찾아온다. 또한 호주, 일본 등지에서 시베리아, 중국 등을 오가는 깝작도요새, 민물도요 등의 나그네새가 잠시 쉬어가기도 한다. 독도에는 한반도에 서식하는 까치와 참새 같은 텃새도 여러종이 살고 있으며 간혹 무리에서 이탈하거나 길을 잃은 새들이 보이기도 한다.

 

 

 

 

 

'강치를 부르는 다양한 이름들'

 

 

 

 

 

'강치의 과도한 포획(남획)'

 

독도는 최대의 번식장이었지만, 메이지 말기에 1만 4,000마리 이상의 남획이 이루어졌고, 그 이후에도 1930~1940년에는 연간 수십마리가 포획되었다. 서식지의 대부분이 19세기 말 혹은 20세기 초에 멸종했다. 그 원인은 메이지 정부가 구제와 남획을 방치하고 번식기에 성별, 연령을 불문하고 포획이 행해졌기 때문이다.

강치는 1904년 약 3,200마리, 1905년 2,800마리로 절정의 포획량을 찍은 후 1090년 1,153마리를 고비로 포획수가 급감하였다. 남획된 강치는 이후 1910년 679마리, 1915년 200마리, 1933년~1941년도는 연간 16~49마리 정도로 현저히 줄어들어, 포획량은 전성기의 약 1/40에 불과하였다. 상업적 강치 사냥은 1940년대에 종료되었으나 이미 희귀종이 되었고 사실상 절멸의 문턱에 들어서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기각류의 출현 현황' (2010~2019)

 

큰바다사자 - 동해, 남해, 제주에서 7회출현

점박이물범 - 동해, 남해, 서해 및 제주도에서 70여회 출현

물개 - 동해에서만 110회 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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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시배새우      2. 물렁가시붉은새우      3.도화새우

 

'독도새우 3총사'

 

새우 [참고자료/KIOST, 2018, 울릉도/독도의 바다 생태계]

 

2017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한했을때 청와대의 환영 만찬 메뉴로 등장한 이후 유명세를 타고 있는 수산물로, 한류성 해양생물인 독도새우는 한 종을 뜻하는게 아니다. 독도와 함께 울릉도 주변에서 잡히는 물렁가시붉은새우(일명 꽃새우 또는 홍새우), 가시배우(일명 닭새우), 도화새우 등 세 종을 가리킨다.

 

독도새우는 울릉도, 독도 바다의 약 200~300m깊은 수심에서 통발로 잡으며, 특히 편평한 해저지형이 아닌 골짜기 모양의 해저지형에서 잘 잡힌다. 한미 정상회담 당시 청와대 만찬에 등장한 독도새우는 도화새우이다. 도화새우의 도화는 복숭아꽃을 의미하며, 독도새우 중에서 가장 몸집에 크다. 도화새우와 물렁가시붉은새우의 구분은 무늬를 기준으로 가능하며 붉은색무늬가 가로 방향이면 물렁가시붉은새우, 세로방향이면 도화새우이다.

 

일명 꽃새우라고 부르는 물렁가시붉은새우는 수컷으로 성장하다가 암컷으로 성전환을 하는데 이는 도화새우도 같다. 속초, 주문진, 울릉도 등에서 주로 잡히며, 오호츠크해, 시베리아, 홋카이도 등에도 서식한다. 가시배새우는 꼬마새우과에 속하고 머리 일부가 닭 볏을 닮아 닭새우라고도 부른다.

 

 

 

 

 

'독도 바다의 터줏대감, 혹돔'

 

혹돔 [참고자료/KIOST, 2018, 울릉도/독도의 바다 생태계]

 

혹돔이란 '머리에 커다란 혹이 난 물고기로, 생김새가 크고 돔과 같은 위엄을 보인다' 하여 붙인 이름이다. 남해안에서 '술뱅이', 제주도에서는 '어랭이' 등의 이름으로 불리는 혹돔은 분류학적으로 놀래기과에 속하는 어종이다. 혹돔은 따뜻한 바다를 좋아하는 아열대종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 남해안, 동해, 울릉도/독도 바다에서 서식한다.

 

 

혹돔은 성장하면서 형태변화가 일어난다. 몸길이 20cm 안팍까지는 긴 원통형 옆면 가운데 흰색 줄이 눈 뒤에서 꼬리자루까지 이어져 있고, 등지느러미와 뒷지느러미 끝 쪽에서 커다란 검은색 반점이 있다. 이 흰색줄과 검은색 반점이 성장하면서 모두 사라지고 몸이 전체적으로 붉은빛을 띤 자주색, 적갈색으로 변한다. 또 수컷은 이마에 커다란 혹이 생긴다.

 

 

독도 서도 주민 숙소 앞 암초의 서쪽으로 수심 15미터 입구가 있는 굴속에서 밤이 되면 60cm안팎의 혹돔들이 머물면서 휴식을 취해 '혹돔굴'이라 불린다. 그 밖에도 독고 동도 독립문바위, 동도 북쪽의 큰가제바위 등에도 혹돔의 휴식처가 발견되었다.

 

 

 

 

 

'대왕문어'

 

동해에 서식하는 문어는 몸길이가 3m안팎까지 성장하는 전 세계적에서 가장 큰 '대왕문어' 이다. 무게는 2~10kg이지만, 최대 190kg의 기록도 있다. 이에 따라 영어 이름도 '북태평양대왕문어 North Pacific giant octopus'이다.

 

 

 

 

 

'강치와 친척들'

 

강치(바다사자) - 바다사자 3종가운데 체구가 가장 크다. 

물개 - 바다사자과에서 상대적으로 작다. 

점박이물범 - 점박이물범은 옅은 회황색 바탕에 수 많은 1~2cm정도의 작고 어두운 점이 산재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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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부 독도, 그리고 보호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천연보호구역'

 

철새들의 쉼터인 독도는 슴새, 바다제비, 괭이갈매기 등의 번식지이기도 하다. 문화 재청은 1982년 11월16일 [문화재보호법] 제25조에 따라 독도를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 해조류 번식지'로 지정하여 보호하였다. 

 

1999년 12월에는 독도에 독특한 식물들이 자라며 화산섬으로 지질학적가치가 크고 바다생물들이 특이한 점을 고려하여 [문화재 보호법] 제7조를 적용하여 '천연 기념물 제336호 독도천연보호구역' (문화재정 고시 제1999-25호)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독도 해양생태 복원 사업'

 

갯녹음이란 - 과도한 연안개발, 환경오염, 조식동물 증가, 기후변화 등으로 연안 암반지역에 서식하던 대형 해조류가 사라지고, 시멘트와 같은 무절석회조류가 암반을 뒤덮어 바다가 사막화되는 현상입니다.

 

 

 

 

 

이번 공동기획전은 늘 우리와 함께였던 독도의 역사와 해양생태를 재조명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독도가 우리의 영토임을 증명하는 다양한 사료들과 독도 해양생태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자료들을 담고자 했습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  독도를 아끼고 사랑하는 국민들에게 독도의 소중함과 아름다움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출처:독도는 살아있다]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에서 영특이 였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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